정관
「전국 건물관리 경리협회 정관」
제정 2025. 12. 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정관은 전국건물관리경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단체(협회)의 명칭은 전국건물관리경리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국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집합건물 (오피스텔/상가/빌딩/지식산업센터/다중이용건축/ 비의무아파트등)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리관리에 관한 회계ㆍ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경리실무 관리 등의 직무(실무) 교육등을 통해 경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조직)
① 본회는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된 사무소 이외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각 도에 본회가 안정화되면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회”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도회는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조직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일반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2. 경리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3. 경리관리 회계 및 실무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연수
4. 경리회계ㆍ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리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경리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7. 주무부처장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국내외 건물관리 경리회계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9.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 본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리관리에 관한 정기ㆍ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2. 경리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3. 경리관리에 필요한 전산 ㆍ물풍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4. 부설기관으로 건물관리경리연수원 및 연구원, 경리관리 경리회계 정보센터 설치ㆍ운영
5.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경리 직원의 고용ㆍ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6.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산업안전ㆍ보건관리와 공동체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7. 본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에 부대되는 관리∙지원사업, 사무실 임대, 기타 평생교육시설운영 및 전문교육 등의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경리회계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① 회원은 회원ㆍ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네이버 카페 “전국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 회원과 전국의 건물관리중인 경리등(이하 ‘경리등’이라 한다) 중에서 본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리 등이 아닌 자를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입회)
① 경리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본회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리등이 본회에 가입(입회)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③ 입회절차, 입회비 납입방법, 회원증 발급 및 소속 시도회 변경, 퇴회 및 재입회,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명부)
본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각종 자격취득 연월일ㆍ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
4. 본회가입 연월일
5. 근무지배치이력의 개요
6. 교육이수의 개요
7.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ㆍ향유하는 권리 다만,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아 회비가 면제된 회원중 그 면제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규정으로 본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
② 회원 중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 중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2 회원총회와 제17조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회비를 6개월 미만으로 납부면제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령ㆍ회계처리기준ㆍ정관ㆍ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납부
4.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
5. 본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② 회원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본회의 회원 자격이 탈퇴되었을 때
2.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3. 탈퇴를 신청한 자를 회장이 수리한 때(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탈퇴자를 포함한다.)
4. 사망한 때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에 따른 자동탈퇴자는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본회의 정관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4장 총회
제14조(회원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총회를 둔다.
② 회원총회는 본회 가입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회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회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① 회원총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은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회원총회를 소집(제2항제3호의 경우 1개월 이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소집하고 그 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청산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다만,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하며, 이 경우는 별도의 회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원 5분의 3 이상이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한 경우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팩스, 전화, 정보통신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대의원 총회의 설치, 구성 및 소집 등)
① 본회는 제14조의2 제2항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회원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한다.
④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5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일시ㆍ장소ㆍ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대의원)
①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 일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전까지 시도회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공고일 전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③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대의원은 대리할 수 없다.
⑤ 대의원 자격ㆍ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협회장, 감사는 제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5. 시도회의 분할ㆍ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회계처리기준, 정관에서 정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4조의2의 회원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정족수 등)
① 회원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5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정한 경우는 회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제18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감사의 해임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제18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가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적용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및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투표 및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투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
제19조(회의록)
의장은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중 3인 이상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종류와 소집)
① 이사회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
2.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삭 제 >
7.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상임부회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협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표결할 수 없다.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임원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상임부회장 1인 포함한다)
3. 이사 10인 이하(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② 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26조(임원선출등)
① 회장과 감사는 본회회원이 직접선거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 회원이 직접선거나 전자투표로 선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한다.
2. 감사 : 상위 득표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한다(2인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 다만, 보궐선거시는 다수득표자순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경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당연직 이사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되어 선출된 이사 및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1. 회원 수(대의원 배분 기준) 100명 이상 시도회 : 2명
2. 회원 수(대의원 배분 기준) 5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시도회 : 1명
④ 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비회원인 상임부회장은 3년 이내)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임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협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부회장 2인, 감사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수당ㆍ교통비ㆍ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 정관에 의하여 회원탈퇴를 한 자
2. 전관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임원선출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장은 그 재임 중에 있는 자
6. 본회 정관에 의하여 징계를 받거나 임원사퇴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본회 직원이 협회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비상임을 말한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상임을 말한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본회 업무를 분담처리 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ㆍ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⑨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3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회장은 협회발전 및 경리관리 제도 발전에 공헌을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고문이나 제6조에서 정한 사업기관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ㆍ노무ㆍ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도개선 외부자문단 구성 등)
① 본회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과 공익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ㆍ관계ㆍ전문가 등으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외부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및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경리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정보화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예산결산위원회
3. 공제사업위원회
4.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 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ㆍ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회
제36조(시도회의 설치)
① 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회원 과반수의 제안과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ㆍ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타 시도회에 소속된 지부의 통합ㆍ분할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시도회의 구성)
① 시도회에 시도회총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시도회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도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시도회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시도회총회는 정기시도회총회와 임시시도회총회로 한다.
② 시도회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시도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1. 시도회장이 필요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원(대의원제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시도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도회총회를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장이 기한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으로 위임받은 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출과 해임. 다만,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 선출및 해임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시도회총회에서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를 선출 및 해임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40조(운영위원회의구성)
① 시도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시도회장 1인
2. 시도회부회장 3인 이내
3. 운영위원 10인 이내(시도회장ㆍ시도회부회장 및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삭 제>
③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는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회장은 선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협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선임한다.
④ 당연직 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 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며, 본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사항과 협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표준시도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회감사는 시도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위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6. 정관ㆍ제규정 및 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7. 본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업무의 위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서 발급
4.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도회장이 시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지부)
① 본회는 시도회 산하에 지부를 둔다.
②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총무와 3명이내의 지부간부를 둘 수 있다
④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시도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시도회장이 본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회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정의 준용)
시도회총회의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3조를,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7조를, 시도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6조(표준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① 회장은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시도회운영세칙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시도회에서 시도회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준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기구
제47조(사무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시도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본회의 사무처와 각 시도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각 시도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
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도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49조(직제와 정원)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ㆍ임면ㆍ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50조(본회의 재산관리)
재산은 본회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
제51조(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수입
② 본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2조(회비 수입)
①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회비ㆍ월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시도회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비를 월회비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경비)
본회의 운영 경비는 입회비ㆍ월회비ㆍ특별회비와 특별기금ㆍ찬조금ㆍ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설치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 회비는 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회장은 징수한 입회비ㆍ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회의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때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후 새로이 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체납한 회비를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시도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ㆍ찬조금ㆍ그밖의 회비 외의 수입은 그 시도회에서 사용하되, 재정운영의 원칙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
3. 본회에서 개발한 시스템(경리 실무와 업무와 예계한 시스템) 이용료
4. 기타 본회로부터 제반 관리업무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예산승인)
① 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도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5조제4항의 기간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예산집행)
① 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도회에 대한 예산 집행에는 시도회에 대해 특별히 인정한 잉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결산승인)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등]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 각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결산잉여금 처분)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
1. 본회 회관건립에 대한 적립금
2. 교육연수원, 정보전산센터에 대한 적립금
3. 본회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
4. 이사회에서 정하는 본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63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의 2(수익 분배 금지)
본회의 운영 중에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포상)
① 회장은 경리관리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사업에 유공한 인사 또는 장기근속자·장기회비 납부자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정관에 의하여 경리 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원의 행위가 주택관리사등의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 정지
3.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정지
4. 제명
③ 본회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퇴회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15일 이내에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자동탈퇴자는 체납회비(12개월)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동탈퇴자의 재가입 시 입회비는 면제된다.
제67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조사ㆍ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 호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본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또는 각급 기관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
① 회장은 시도회장이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및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
② 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격취소 등의 건의)
①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처분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5항에 의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서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와 징계처분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70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회원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변경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정한 경우 회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장 보칙
제71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회원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청산인은 해산에 관한 회원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당시의 회장이 된다.
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72조(대리인 선임)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규정 및 세칙)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5.12.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 12.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직선제에 관한 적용례)
감사 직선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는 2028년 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