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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세 환급 계좌 등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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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6-04-15 14:11

본문



세무주치의를 사용하지 않는 단지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세를 의뢰하여 매년 수수료만 주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고할때 담당 직원이 환급 계좌를 넣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현금" 수령을 하라고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2026. 4. 1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기한 : 2027. 4. 12.


그런데 나라에서는 덥썩 현금을 지급하지 않네요


법인일때 구비서류가 있어요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뭐여?

서류를 준비하려면 대표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듯 한데....

대표자들은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내주기가 불편해해서

그냥 국세청홈택스에 계좌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하여 - 납부· 고지· 환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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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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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급 계죄개설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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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주치의를 사용하고 있다면 알아서 계좌등록을 해준답니다

5.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실무자가 깜빡 잊지 않는다면 계좌등록을 해주고 있으니

일부러 계좌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6. 지금처럼 계좌등록이 안되어 있고 현금수령하라는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을때

적용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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