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시 전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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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체가 얻는 잡수입에 대해 내는 법인세를 뜻합니다.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사례
○ 법인세과-2169, 2008.08.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4182, 2008.10.0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17, 2011.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 가결산분개를 했을때
▶법인세 지급액 발생으로 가결산 전표
차) 법인세비용 500 / 대) 선납법인세 400
/ 대) 미지급법인세 100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
차)미지급법인세 100 / 대) 제예금 100
▶법인세 환급액이 있을대 가결산 전표
차) 법인세비용400 / 대) 선납법인세 500
차) 미수금 100
▶법인세 환급액이 입금했을때
차)제예금 100 / 대) 미수금 100
3. 법인세 가결산 분개를 하지 않았을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차)법인세비용 500 / 대)선납법인세 400
/ 대)제예금 100
▶환급액이 있는 경우
차) 제예금 400 / 대)선납법인세 500
차) 법인세비용 100
법인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분개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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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