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시 전표 처리 방법 > 통합실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전국건물관리경리협회

통합실무게시판

법인세 환급 시 전표 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563회 작성일 26-04-15 14:07

본문



1. 법인세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체가 얻는 잡수입에 대해 내는 법인세를 뜻합니다.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사례

○ 법인세과-2169, 2008.08.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4182, 2008.10.0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17, 2011.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 가결산분개를 했을때

▶법인세 지급액 발생으로 가결산 전표

차) 법인세비용 500 / 대) 선납법인세 400

                              / 대) 미지급법인세 100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


차)미지급법인세 100 / 대) 제예금 100


▶법인세 환급액이 있을대 가결산 전표


차) 법인세비용400 / 대) 선납법인세 500

차) 미수금 100


▶법인세 환급액이 입금했을때

차)제예금 100 / 대) 미수금 100


3. 법인세 가결산 분개를 하지 않았을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차)법인세비용 500 / 대)선납법인세 400

                             / 대)제예금 100


▶환급액이 있는 경우


차) 제예금 400 / 대)선납법인세 500

차) 법인세비용 100


법인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분개를 하면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국건물관리경리협회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78 가산퍼블릭 B동 1602호
사업자 등록번호 : 609-82-88911 | 전화 : 02-2114-8344 | 팩스 : 02-2114-8345 | 이메일 : ceoaplusa@naver.com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종선 zandori38@naver.com

Copyright © 전국건물관리경리협회. All rights reserved.

고객만족센터 02-2114-8344

월~금(공휴일 휴무)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