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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법에 따른 외부회계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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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6-04-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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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전용부분의 개수가 150개 이상인 건물.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경우: 전용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건물로서,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감사 면제 조건

의무 대상(15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감사에 반대하기로 결의한 경우.


3. 주요 일정 및 절차

실시 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선정: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선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추천·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관리인은 이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임차인 등)**에게 보고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 회계감사대상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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